MDR/IVDR 의료기기를 위한 EU 대리인 및 PRRC

EU 대리인 변경 (제12조)

제조업체는 EU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지만, MDR 및 IVDR 제12조는 대리 업무나 부작용 보고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서로 변경을 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MDR / IVDR 제12조 기존 및 신규 대리인과의 합의서 라벨 전환 일정 확정 부작용 보고 공백 없음

합의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세부 사항은 제조업체, 가능한 경우 기존 대리인, 그리고 신규 대리인 간의 합의서에 정합니다. 합의서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무 단계

1

검토

신규 대리인은 위임계약을 서면으로 수락하기 전에 문서를 검토합니다.

2

합의서

인수인계 일자를 확정한 제12조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3

등록

EUDAMED 행위자 정보를 갱신하고, 인증기관이 관여하면 통보합니다.

4

라벨

합의된 날짜까지 라벨과 사용설명서를 신규 대리인 정보로 바꾸고, 이미 시장에 있는 재고를 고려합니다.

기존 대리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제12조는 기존 대리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합의서의 당사자가 되도록 요구합니다.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제조업체와 신규 대리인은 합의 내용을 문서화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해지 통지와 문서 회수 시도에 대한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U 대리인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위임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MDR/IVDR 제12조는 인수인계 일자, 라벨 전환, 문서 이관, 사고 보고 전달을 정한 합의서로 변경을 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기기의 라벨을 다시 붙여야 합니까?

합의서는 제공하는 정보에 기존 대리인을 계속 표시할 수 있는 종료일을 정합니다. 변경 전에 이미 출시된 기기는 기본적으로 라벨을 다시 붙이지 않습니다.

인증기관에도 알려야 합니까?

인증기관이 관여하는 경우 인증 계약에 따라 대리인 변경 사실을 통보하세요.

관련 가이드

참고: 이 가이드는 규정 (EU) 2017/745 (MDR) 및 규정 (EU) 2017/746 (IVDR)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기기와 회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검토: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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