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R/IVDR 의료기기를 위한 EU 대리인 및 PRRC
EU 역외에 소재한 의료기기 및 IVD 제조업체를 위해, getEAR.eu는 기기를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MDR 또는 IVDR 제11조에 따라 요구되는 EU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는 EU에 소재한 명확한 역할을 규정합니다. 즉, 적합성 문서를 확인하고, 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하며, EUDAMED에 등록하고, EU 연락 창구 역할을 하는 경제운영자입니다. 당사는 포괄적인 "MDR 컨설팅"을 판매하기보다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집중합니다.
기술문서, 위험관리 파일 또는 임상/성능 근거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경우 위임계약 체결 전에 알려드립니다. 참고: 서비스 및 요금 (적합성 검토 옵션)
참고: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기기 등급과 적용되는 EU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기 유형, 등급, 회사 소재지를 알려주세요. 위임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