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R/IVDR 의료기기를 위한 EU 대리인 및 PRRC
MDR 및 IVDR 제15조는 제조업체가 정해진 자격을 갖춘 규제 준수 책임자(PRRC)를 최소 1명 두도록 요구합니다. 당사는 이 역할의 범위 설정을 지원하며, EU 역외의 영세·소규모 제조업체에는 EU 대리인 서비스를 통해 자격을 갖춘 PRRC를 상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1)에 따라 PRRC는 법학, 의학, 약학, 공학 또는 기타 관련 과학 분야의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공식 자격 증빙과 함께 의료기기 관련 규제 업무 또는 품질경영시스템 분야 경력 1년 이상을 갖추거나, 그러한 자격 없이 의료기기 관련 규제 업무 또는 품질경영시스템 분야 경력 4년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PRRC는 출하 전 적합성 확인, 기술문서 및 적합성 선언서 유지, 시판 후 감시 의무, 부작용(vigilance)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제15조(3)).
제15조(2)는 영세·소기업이 PRRC를 상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자체 조직 내에 둘 의무를 면제합니다. 영세·소기업에 해당하는 EU 역외 제조업체의 경우 제15조(6)은 더 나아가 EU 대리인 자체가 자격을 갖춘 PRRC를 상시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조합입니다. EU 대리인 선임과 유료 추가 옵션인 PRRC를 두 공급자와의 두 개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공급자, 하나의 관계로 제공합니다.
참고: 정확한 PRRC 요건은 회사 규모와 제품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적 전에 범위를 확인합니다.
기기 유형, 등급, 회사 소재지를 알려주세요. 위임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검토해 드립니다.